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8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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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세관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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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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