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 제118조의4제5항, 제6항 및 영 제144조의3에 따라 구성한다.
②영 제144조의4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에는 제6조에 따른 납세자보호팀장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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