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5조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제2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민원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내용과 처리 과정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민원인에게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역내세관장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관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 신청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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