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4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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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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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1.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관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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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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