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63조 (처리 관할 및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은 관세조사 및 세원관리 등 관세행정을 집행하거나 집행할 예정인 세관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와 처리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요청의 이송은 각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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