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3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5호서식]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 납 세 자 | 접 수 번 호 | | 조사반 | 소 속 | 납 세 자 | 조 사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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