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2조 (관세조사범위 확대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에 대한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조사를 실시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세관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범위 확대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 관세조사 관련 내용이 관세조사 대상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폐업 등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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