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7조 (의결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인용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는 의결
2.일부인용의결: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부 인용하는 의결
3.인용불가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
③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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