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49조 (관세조사 중지 여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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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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