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1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회의 시 내ㆍ외부 위원들로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 제도는 법령, 시행규칙, 훈령, 업무지침,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도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1 · 제도개선 과제보고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61호서식] 제도개선 과제보고서 | 제도개선 과제보고서 관서 | 제목 | 관련법령 및 제도 | 제도개선 과제출처 | □ 민원(유형 : 접수번호 : ) 제도개선 과제출처 | □ 수집 제도개선 과제출처 | □ 위원회 건의 민원 발생원인 | 개선방안 |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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