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4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3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소관부서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4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