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5조 (고충민원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 불복ㆍ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ㆍ판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감사원장, 관세청장, 본부세관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수신고
5.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법 제312조ㆍ제316조ㆍ제318조에 따른 고발
6.이 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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