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2조 (사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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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함께 통지하여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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