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6조 (의견진술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인이 법 제118조의5제7항 및 영 제144조의5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의2 · 의견진술신청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26. 6. 1.>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26. 6. 1.>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26. 6. 1.>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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