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6조 (의견진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인이 법 제118조의5제7항 및 영 제144조의5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