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4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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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법 제118조의5제2항"은 "법 제118조의5제4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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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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