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4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법 제118조의5제2항"은 "법 제118조의5제4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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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제80조 · 시정 조치제81조 ·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안내제82조 · 사후처리제83조 · 조사팀 교체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84조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심의사례 활용제86조 · 권리보호요청 절차제87조 · 접수제88조 · 보정요구제89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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