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90조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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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 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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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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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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