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5조 (심의사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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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할 때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할 때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장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관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관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관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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