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9조 (처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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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전자우편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전자우편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관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접수된 기관 또는 세관관서와 이송 경로를 명시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인용불가로 의결한 경우, 필요 시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경정ㆍ고지취소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의 예정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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