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0조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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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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