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32조 (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ㆍ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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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1.세관 공무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처분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그 밖에 필요한 물건, 장소 등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는 일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처분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세관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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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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