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4조 (고충민원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충민원 신청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고충민원 신청서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 민 원 인 | 성 명 (상 호) | 성 명 (상 호) | 생년월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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