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을 1명을 둔다.
②법 제118조의2 및 영 제144조의2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ㆍ서울본부세관ㆍ부산본부세관ㆍ인천본부세관ㆍ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 1명을 둔다.
③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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