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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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2 및 영 제14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2 및 영 제14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관세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
4.관세조사 중지 승인에 관한 사항
5.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7.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8.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2.선별기준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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