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0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에 따라 제출된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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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9 · 권리보호요청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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