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5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고, 권리보호요청 내용, 소관부서장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의견 또는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선결정례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권리보호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으로부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즉시 소관부서장에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