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53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는 제13조, 법 제118조의4, 제118조의5 및 영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에 작성한다.
1.승인의결: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
2.승인불가의결: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의결
③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6.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 수 신 : ○○세관장 / 관세청장 제 목 :…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3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33호서식]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 | | | | | 기본 사항 | 접수번호 | | 의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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