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세관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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