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9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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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민원 신청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 신청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 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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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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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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