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15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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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소관부서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관관서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과 소관부서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처리 사항 및 세관관서장의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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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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