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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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②고충민원 처리 담당 세관공무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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