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6조 (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8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제58호서식]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 |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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