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06조 (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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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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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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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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