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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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그에 따른 시행자의 최종의견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그에 따른 시행자의 최종의견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행위제한, 부동산 투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해당 촉진지구 안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정하여 시행자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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