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촉진지구 지정ㆍ제안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2.민간임대주택 수요
3.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②「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농지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촉진지구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
2.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3.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경계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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