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4조 (기금출자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리츠에 대해 기금 출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츠에 기금출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출자심사 승인 결과를 리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심사 결과에 따라 출자 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기금출자 심사에 관한 세부내용 및 심의 절차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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