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ㆍ「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는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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