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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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회의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③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민간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검토기준 항목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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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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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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