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회의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③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민간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검토기준 항목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항목 | 검토 자료 | 검토 내용 입주 수요 | ㅇ 주택인허가현황 ㅇ 아파트 입주예정량 ㅇ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ㅇ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추이 ㅇ 월세가구 점유 비율 ㅇ 지역개발 현황 | ㅇ 임대차시장 여건 상…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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