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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