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사업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별지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신청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 예정인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지원받은 융자금을 당초 신청 목적에 따라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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