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7조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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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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