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수당 및 여비)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제46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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