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0조 (공모참여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된 정비구역을 그 취소사실이 통보된 후 5년간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추천할 수 없다.
②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취소사실이 통보된 후 5년간 선정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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