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5조 (영업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제안자는 리츠 설립 후 지체 없이 리츠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리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이 체결하는 사업약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