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6조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융자금을 신청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초기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규칙 및 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선정 취소,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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