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3조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지구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②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도면은 제외)는 별도로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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