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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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지구 환경 분석
2.환경 보전계획
3.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4.탄소저감계획
②시행자는 해당지구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존의 지형, 지세,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사업지구 내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3.저탄소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도로 설계시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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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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