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제2항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조건, 임대기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주택의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민간임대주택 수요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주택의 배치, 평면,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임차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주택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 도면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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