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5조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기금출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이 사업의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63조에서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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