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5조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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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기금출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이 사업의 사업계획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자는 기금출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이 사업의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63조에서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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