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서와 그에 따른 시행자의 최종의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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