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 (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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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정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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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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