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4조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조성사업 준공 이전에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
②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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